북한에서 테두리 봉제한 면타올의 ''원산지'' 논란에 대한 설명(8.27)
- 담당자신성필 사무관
- 담당부서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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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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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산 타올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縫製作業후, 남한으로 반입한 타올의 원산지는 북한이라고 판시한 바, 동 내용이 모 방송에 보도됨. (7월22일)
ㅇ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2001. 1. 10) 전에 발생되어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 WTO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북한산이 아니라 중국산이 된다고 밝힘.
ㅇ 현재,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2001. 1. 10) 전에 발생되어 과거의 원산지 규정에 근거해 판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개정된 현시점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 WTO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북한산이 아니라 중국산이 된다고 밝힘.
ㅇ 현재, 북한이 원산지인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