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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보급확대(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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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건축과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제고하고 국제유가 상승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ㅇ 사용자가 손쉽게 에너지절약정도를 알고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고시를 마련하여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ㅇ 산업자원부는 이미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에너지 사용기기·제품 등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정도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효율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기기·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해 오고 있는 바, 

    - 이번에 건물에 대하여도 이러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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