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共生발전(8.29)
- 담당자강명수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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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등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의 비중을 더욱 늘여 나가기 위해
①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②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며,
※ 현행 세제지원 : 조특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①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②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며,
※ 현행 세제지원 : 조특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