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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共生발전(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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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등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의 비중을 더욱 늘여 나가기 위해 

   ① 금년 하반기중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를 
      현재의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②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며,

   ※ 현행 세제지원 : 조특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신보·기보·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지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4/4분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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