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 담당자주현수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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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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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 제241차 무역위원회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07.3.12 제24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르헨티나⋅미국산 대두유(Soybean Oil)에 대해서 4.69%(미국),
21.07 ~ 23.48%(아르헨티나)의 덤핑사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현지실사 등을 위해 본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생산되는 대두유의 대부분이 생산자에 의해 다시 가공되어 식용 내지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업의 특성을 감안시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조사 기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당초 조사대상국 중 브라질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의 최근 1년간(‘06년도) 총 수입대비 수입물량비중이 0.3%로 WTO 반덤핑협정상 조사종결사유인 미소수입물량(3%) 미만이므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판정은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지난 ‘06.8.28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서, 무역위원회는 ’06.10.23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수출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 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