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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회사 제품이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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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회사 제품이 전략물자?”

수출업체 뿐 아니라 제조ㆍ수입ㆍ중개업체도 확인 의무화

국제기준 반영 法개정안 내달4일 시행…오늘부터 지방 순회설명회

 

앞으로 수출업체 뿐 아니라 제조ㆍ수입ㆍ중개업체도 취급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내달 4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4일부터 9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설명에 나선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각국이 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 왔다. 그러나, 테러 등 그 위험이 여전히 줄지 않자 그 한계를 인식, 최근엔 수출 뿐 아니라 국내․외 유통 감시․통제 강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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