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시장주체, 석유제품 상표표시 구체방안 마련(8.30)
- 담당자허남용 서기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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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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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주유소 단일 상표표시제가 9.1부터 사적계약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ㅇ 상표표시제의 사적계약 방식의 시행으로 인해 주유소 시장은 기존 단일 상표표시 주유소외에 2개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이후의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와 함께 금번 사적계약 방식의 상표표시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은 시장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한편, 사적계약 방식으로 주유소에서 여러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할 경우 혼유 및 상표표시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 제품선택권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상표표시제의 사적계약 방식의 시행으로 인해 주유소 시장은 기존 단일 상표표시 주유소외에 2개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이후의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와 함께 금번 사적계약 방식의 상표표시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은 시장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한편, 사적계약 방식으로 주유소에서 여러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할 경우 혼유 및 상표표시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 제품선택권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