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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법제화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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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법제화마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발효(‘06.3.19) -

 

□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요청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계획*(4개 기업)에 대한 정부 허용결정**(‘06.12.7)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 관계부처 TF 검토회의(6회), 실사조사(‘06.11.22~23), 민간자문단 전문위원 검토(’06.10.19~11.24) 및 당정협의(‘06.12.7)를 거쳐 공장증설 허용을 결정


ㅇ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국무회의를 거쳐 소관 법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ㅇ 인쇄회로판제조업(PCB) 등 3개 업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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