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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브라질 자동차 특혜관세 수출물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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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 브라질 자동차 특혜관세 수출물량 증대 보도일 : 1997.8.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실(TEL : 500-2580) 대 브라질 자동차 특혜관세 수출물량 증대 --------------------------------------- ○ 브라질 정부는 8.20일 그 간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및 EU와의 협상을 마치고 97.8.21-98.8.20 까지 적용하는 국가별.업체별 할당관세(Tariff Quota) 물량 을 확정, 발표하였음 ○ 동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1년간 총 14,467대의 자동차수출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63%)의 50%감면을 받게 되었으며, 업체별로는 기아자동차가 10,475 대, 대우가 3,702대 그리고 나머지 290대는 쌍용 등 과거 대 브라질 수출실적 이 없어 쿼타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대 브라질 수출 증대가 예상됨. - 브라질 투자를 결정한 현대(97.7.18)와 아시아(97.8.8)는 이미 투자진출에 따른 특혜조치로 인해 99년 말까지 현대는 총 34천대, 아시아는 73천대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 감면을 받게됨 - 우리나라가 총 14,467대 이상으로 수출할 경우는 현행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하게됨 ○ 지난 월말 우리나라는 브라질과의 협상을 통해 97.8∼98.8까지 적용될 할당 관세 물량, 관세율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후 브라질 정부는 일본 및 EU와 의 협의를 통해 최종 물량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 또한, 98.1월 부터는 실행관세 49%에서 50% 감면된 25.5%의 특혜관세가 적용됨 ○ 이번 브라질 조치는 95.6월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자국내 투자진출기업에 대해서만 50% 수입관세 감면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이 WTO 제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여 브라질 정부가 WTO 제소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양국간 협상을 통해 96.8월 총 5만대의 물량에 대해서는 투자진출 업체와 동등하게 50% 관세감면을 하는 할당 관세(Tariff Quota) 제도를 도입하였음 ○ 금년도 브라질의 조치는 총 물량에 있어서 지난해와 동일한 5만대이나, 투자 진출을 통해 이번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된 현대(지난해 쿼타물량 3,949 대) 및 일본의 혼다(1,730대)의 쿼타물량을 제외한 물량으로 실제적으로 12.8%가 증대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14.8%가 증가되었음 - 97년도 국별쿼타 : 한국(14,467대), 일본(22,025대), EU(13,508대) * 미국은 투자진출로 인해 대 브라질 직수출 실적이 없어 쿼타배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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