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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안전사고관련 현장조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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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안전사고관련 현장조사단 파견

- MBC 고리원전 증기 누출 사고 보도 관련


1. 사고 발생 경위


□ 시 간 : 2007. 03. 19(월) 14:50분경

□ 장 소 : 고리 원전 1호기(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 내 용 :

 ㅇ 보조건물(방사능 관리구역) 내 액체폐기물 증발기의 재순환 펌프 분해 정비작업 중 펌프 및 배관 내에 남아있던 물(방사능에 오염)이 유출,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음

   *방사능관리구역(원자력법) :방사능 물질의 오염 가능성

                                      이 있거나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지역

   *액체폐기물 → 액체증발 및 농축 → 고체화 →중저준위폐기물


 ㅇ 사고현장 방사능안전관리요원이 오염정도를 측정한 결과 원자력법 규정치의 1/2,000 수준이었음


2. 현장 조치 및 보고 경위


 ㅇ 2명의 작업자는 1도 내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물리실에서 1차 화상부위 응급처치 및 제염(除染) 등 안전조치 후 기장병원으로 후송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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