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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발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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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금년 상반기 시·도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발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에 대해 총 1,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형사고발 30건, 과태료부과 627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위반사례 분류 ; 원산지 미표시 674건, 허위표시 및 표시손상 52건, 부적정표시 281건
  ※ 조치내역 ; 형사고발 30건, 과태료부과 627건 및 시정조치 등 354건

 □ 시·도별 단속실적은 충북(265건)과 전남(260건)을 비롯, 부산(93건), 경북(89건), 서울(76건) 등이 비교적 성실한 단속을 실시한 반면,
   ㅇ 제주(1건), 울산(1건), 충남(0건)처럼 거의 단속을 안하는 지자체도 있었음.

 □ 한편 부산, 경기, 전남, 전북 등 대부분 지자체가 농수산물 단속에만 치중, 상대적으로 공산품단속은 소홀히 하고 있으나,
 ㅇ 충북, 서울시 및 강원도는 농산품과 아울러 공산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는 개도국산 저질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산품으로 속이거나 오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서,
 ㅇ 소비자와 함께 국내생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내산업의 해외이전으로 해당업종의 공동화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힘.
 ㅇ 아울러 향후 시·도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단속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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