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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양 만큼 분명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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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양 만큼 분명히 담았습니다”

쌀ㆍ우유 등 26종 '표시용량대로 포장' 증명 선언제도 9월부터 실시

기표원, 심사 통과 기업에 ‘마크’ 표시 허용…사후 관리도 면제

  

  앞으로 쌀ㆍ우유ㆍ설탕ㆍ과자ㆍ음료ㆍ세제ㆍ페인트 등 생필품 26종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만큼 포장되었는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9월부터 26종의 실량(實量)표시상품1) 사업자(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자)가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한 양만큼 실제 내용량(실량)이 포장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인‘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2)을 제정,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 실량표시상품 : 실제량이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2)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운영, 검사설비 구비, 포장공정 관리, 실량오차 기준 등 지켜야 할 일정한 요건 및 기준


  기술표준원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실량표시상품 26종의 실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ㆍ검사설비ㆍ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산자가 인력ㆍ장비ㆍ실량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실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붙임: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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