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헌진
- 담당부서생활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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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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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安全검사, 대상은 축소 기준은 강화
인증, 39品目서 18品目으로 … 새 ‘공산품 안전관리制’ 24일부터
어린이 안전보호도 대폭 강화 … 기존 마크 → 마크로 대체
엄격해진 ‘안전인증’, 기업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ㆍ시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줄었지만(94→79개)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되고, 정부의 사후 단속이 건전기업ㆍ소비자가 협력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됐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ㆍ공장검사)됐다.
또, 기업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