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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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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①대다수 중․서민층 아파트, 상가아파트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 -

- ②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폭 넓게 인정 -


1. 종합계약 채택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제도는 공동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적용 (붙임 : 아파트 공동사용분 할증제도 개요 참조)


□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예상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상가아파트 등 시행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①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kWh를 초과하여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 적용기준을 종전 세대당 월 100kWh초과에서 월 200kWh초과로 상향조정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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