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점포 개설, 신고제로 전환(9.12)
- 담당자이호현 사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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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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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할인점 등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결격사유를 따져 시·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현행 등록제도가 앞으로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도로 전환될 예정임
ㅇ 아울러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점포의 출점과 관련한 인근지역 중소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ㅇ 대규모점포의 지역책임성을 강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대규모점포가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사회와 조화·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활성화될 전망임
◇ 또한,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ㅇ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태와 체인사업·프랜차이즈사업 등 중소점포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ㅇ 현행 판매관리사는 유통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기능과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며,
ㅇ 제조·유통사업자의 다양한 물류업무를 일괄처리해 주는 전문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통합물류업자"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 산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9.11 공청회를 통해 유통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아울러 시·도에 설치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점포의 출점과 관련한 인근지역 중소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ㅇ 대규모점포의 지역책임성을 강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대규모점포가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사회와 조화·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활성화될 전망임
◇ 또한,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ㅇ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판매업태와 체인사업·프랜차이즈사업 등 중소점포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ㅇ 현행 판매관리사는 유통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기능과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며,
ㅇ 제조·유통사업자의 다양한 물류업무를 일괄처리해 주는 전문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통합물류업자"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 산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9.11 공청회를 통해 유통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