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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 기업 자율성 높이고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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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 기업 자율성 높이고 부담 줄인다

‘자율준수’ 지정기업 대폭 늘려…작년 7개→올해 30개→내년 100개사로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은 신고 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기업의 자율관리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또,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ㆍ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제조ㆍ무역업체가 자사 취급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지난해까지 7개사에 불과하던 CP지정기업이 올해 말까지 30개사, 내년까지 약 100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3월 현재 영국․독일․일본의 경우 약 1천개, 미국은 4천여개 업체가 CP 지정을 받았다.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통제품목 분석, 수입자․최종용도 분석 등 수출통제 이행 노력에 비해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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