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태희
- 담당부서중국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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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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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8(29일석간)중국협력팀(붙임)중국물권법.DOC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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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9일석간)중국협력팀(붙임)기업소득세.hwp [1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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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9일석간)중국협력팀,중,외자기업법인세우대철폐대책논의.hwp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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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유재산 인정·외자우대 철폐, 중국식 자본주의 토대의 완성
-산자부, 中진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컨설팅서비스 확대-
□ 3월29일(목) 산업자원부는 KOTRA등 정부유관기관 및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6일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심층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히고,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자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철폐함으로써 향후 ‘중국식 자본주의’의 성장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ㅇ 새로운 성장모델이 본격화될수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 조세부담의 증가 등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ㅇ 산업자원부는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설명회’ 및 ‘On-Line경영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동 회의에서 변웅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의 물권법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물권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 부동산 등기 기구의
권한,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 명시 및 이의 보장, 부동산 선의취득,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자동연장, 토지수용시 국가의 보상책임 및 국
유재산 보호책임 등 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