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조물책임(PL) 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9.14)
- 담당자지건중 사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90
- 첨부파일
□ 자동차, 전자 등 6개 업종별 단체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각 단체내에 사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키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이 약 9개월 후인 2002. 7. 1 시행됨에 따라 『PL대책 협의회』(9.13일 오후 3시, 산자부 대회의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PL대응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0.1월 제정되었으며,
ㅇ동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책임요건이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게 됨
□ 그간 정부는 PL법의 시행으로 제조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2년반 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이 약 9개월 후인 2002. 7. 1 시행됨에 따라 『PL대책 협의회』(9.13일 오후 3시, 산자부 대회의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PL대응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0.1월 제정되었으며,
ㅇ동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책임요건이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게 됨
□ 그간 정부는 PL법의 시행으로 제조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2년반 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