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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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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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는 7월 중 시행 - 대국민 계도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 예고 |
□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ㅇ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ㅇ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