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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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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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인쇄용지 상계관세 대부분
무혐의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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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림페이퍼․EN 페이퍼․계성제지 미소마진 판정 -
□ 3.30(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美 상무부의 한․중․인도네시아 제지수출업계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결과, 우리 업계는 무림․계성제지 등 3개 업체의 경우 1%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을 판정을 받아 미국으로부터의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히 면제되며, 한솔제지 등의 경우 2% 미만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었다. 반면에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업체의 경우 20% 내외의 높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어 우리의 對美 시장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1% 이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시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
* 업체별 판정결과
- 한국 : 무림페이퍼(0.04%), EN Paper(0.08%), 계성제지(0.59%)는 미소마진, 한솔제지(1.76%), 기타(1.76%)
- 중국 : 10.9%~20.35%
- 인도네시아 : 21.21%~21.24%
* 미 제지업체(NewPage Corporation)는 지난 06.10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CFS: Coated Free Sheet)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美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톤을 방문, 미상무부와 사전 협의를 갖는 등 금번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