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무역조정지원” 4월말 시행
-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무역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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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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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무역조정지원” 4월말
시행
- 對美 취약기업․근로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를 ‘07.4.29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월 제정, ’07.4.29 시행)
□ 한미 FTA체결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투자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나
ㅇ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임
□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ㅇ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되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