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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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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업종’ 새롭게 개편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등)’ 개정추진 -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산집법 시행령 별표 1)


ㅇ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ㅇ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코자 함이다.


기 관

연도

첨단산업 선정 변수

선정 기준

OECD

1997

- 부가가치대비 R&D 지출 비율(R&D 집약도)

- R&D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위로 우주항공산업 등 6대 첨단산업 선정

미국 국가과학재단

1998

- 매출대비 R&D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율이 3.5%이상

- 종업원 1000명당 과학기술인력 25명이상

Hecker 등

(미 노동부)

2002

- R&D인력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각 비율이 산업의 평균보다 2배 이상

* 일반적인 ‘첨단업종(산업)’의 정의  

 

 **  최근 3년간(‘02~’04) R&D지출 비율․연구인력 비율․투자규모를 계량적인 평가지표로 사용, 2개 이상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종을 후보군으로 선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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