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9.17)
- 담당자김경일 주무관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761
- 첨부파일
국내 기업들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자금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업체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ㅇ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업체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ㅇ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