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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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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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 FTA 협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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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측은 ‘06.2.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8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거쳐 ’07.4.2일 협상 완료
* 협정서명 : 법률검토 종료후 6월말 추진, 효력발생 : 양국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 발효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형식으로 추진
* 상품․투자․서비스․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 19개 분과 협상 진행
◈ 양국간 협상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라는 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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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및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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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
美 관세철폐, 韓 세제 개편 |
ㅇ (미국) 3000cc이하 승용차(`06년 대미 수출액 56.7억불)와 자동차 부품(`06년 대미 수출액 25.9억불) 관세 즉시 철폐
* 3000cc 이상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ㅇ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5%로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 → 3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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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
원사기준(Yarn Forward) 적용 예외 인정 |
ㅇ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율 61%(수입액 기준) 합의 및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ㅇ 우리 주요 수출 품목(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ㅇ 공급 부족이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원산지 예외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