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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의 WTO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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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의 WTO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


◈ 최근 ’한미FTA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특히 설비투자 자금 지원)가 WTO규정을 위반할 소지‘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법제정 과정에서 WTO 보조금 요건 중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민관공동위원회 3회 개최등)내린 바 있고 국회의결을 거쳐 입법화되었음


□ 무역조정지원은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나,


 ㅇ 특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에도 해당 안됨


     * 보조금 :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혜택의 발생

     ** 조치가능보조금 : 법률적․사실상․특정성․지역적 특정성 요건 충족하고 타국 시장에 adverse effect를 미쳐 상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보조금 :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 또한, 일부에서 설비투자자금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설비투자를 통해 수출이 늘어 해외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ㅇ 무역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취약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조정지원으로 해외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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