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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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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발표 보도일 : 1997.8.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4)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발표 ----------------------------------------------------- (통산부,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 요 약 ○ 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및 무자료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8월 29일(금) 대한상공회의 소 주최로『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통산부 韓悳洙차관은 개최인사에서 유통산업은 GDP의 11.7%, 고용인구의 26.2%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동안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낙후된 거래관행이 지속되는 등 유통업의 발전은 극히 낮은 단계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 특히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다양한 신업태가 등장하는 등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은 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이에 통산부는 제조업지배 유통구조 및 무자료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 유통산업의 선진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등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2.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 가.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 ○ 제조업체는 전속대리점체제로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폐쇄적·배타적 유통 경로를 유지·강화해왔으나 ※ 주요품목별 전속대리점 유통점유율(%) 음식료품 자동차 기성복 가 구 가전제품 ───── ──── ──── ──── ──── 70% 100% 80% 69% 70% - 폐쇄적 유통경로를 통한 배타적인 제품공급은 정상적인 도매업 및 전문양 판점의 성장을 저해하며, 신규로 진입하거나 시장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외에도 다양한 상품구색의 미비로 소비자가 비교구매를 통해 최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전속대리점 의 자율적인 구조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 ○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신업태로의 구조 조정 촉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에 있어야 함 - 첫째, 전속대리점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유도 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구해야 함 - 둘째, 전속대리점들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업종별·지역별 전속대리점 시범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병행해야 함 - 셋째, 전속대리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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