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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대구 설명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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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대구 설명회

성황리 개최

- 자세한 협상결과 설명으로 업계호응 이끌어 -


□ ‘대구지역 섬유업계 FTA협상결과 설명회’가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김영학 본부장),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안도상 회장) 등이 첨석한 가운데, 2007.4.17(화)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

   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동 설명회에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업계 대표, 연구소, 학계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으

     며,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 산업자원부는 섬유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대미 수입량의 61%를 즉시 철폐하고, 18.6%를 5

       년 철폐, 20.2%를 10년 철폐하는 등 모든 품목을 철폐하기로 했고. 5년 및 10년 철폐 대상품목은

   대상기간동안 1/5, 1/10씩 미국관세가 균등 철폐된다고 밝혔다.


 ㅇ 원산지 기준은 원사기준(Yarn Forward)으로 하되, 대미수출품의 특혜수혜에 걸림

     돌이 되지 않도록 가방.린넨직물.여성쟈켓.남성셔츠 등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 예외를

    인정(대미 수출의 5% 상당)하-INDENT: -38.2pt; LINE-HEIGHT: 0%">

     * 가방(HS 420212, 22, 32, 92) : 재단․편직․봉제

     * 린넨직물(5311) : 제직

     * 여성편물자켓(610433, 39) : 재단(편직) 및 봉제

     * 남성셔츠(620530) : 폴리노직 제직 및 재단․봉제(재생SF사 역외 조달)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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