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발전 로드맵」수립ㆍ추진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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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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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발전 로드맵」수립ㆍ추진 -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하면 형사처벌 등 안전 제도 강화- |
□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4월 19일 향후 10년내 승강기 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승
강기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승강기 발전 로드맵」은 지난 2006년 2월에 착수하여 승강기 생산자 단체,
소비자, 검사기관, 학계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승강기 발전 로드맵 추진 위원회』에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
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혁신 ▲승강기 안전기준 선진화 ▲ 승강기산업 진흥 등 3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39개 세부과제를 2016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 인프라가 강화되고 관리주체의 책
임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업계에 미리 제
시하기 위해「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ㆍ공표되고,
ㅇ 승강기 안전홍보체계 구축, 승강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체계 재정립,
사고조사기능 확대, 분쟁해결시스템 마련 등 안전관리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