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9.25)
- 담당자문병철 사무관
- 담당부서미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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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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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2000.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9.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ㅇ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ㅇ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