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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등 입법예고(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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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25일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과 가스산업구조개편계획에 따라 가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는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과 가스공급설비부문을 수직분할하고 도입도매사업을 3개사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동시에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과 사업자의 종류를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로 개편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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