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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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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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보유 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보유 신고 및 수출입허가 제도 등의 설명회를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이전 ‘06.11.13(화)에 개최하였고, 시행이후에 ’07.1.23(화)에 이어 두번째 설명회를 4.24(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임.
ㅇ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ㅇ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보유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물작용제 :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탄저균, 콜레라
균, 도열병균,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을 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