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 담당자김주현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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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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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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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07. 4.23(월), 제242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며,
* 종료재심사란, 덤핑방지관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Review)하여, 관세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②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③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철회 요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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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판정 件 |
○ ‘07. 4. 23.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ㆍ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7.7%,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2.22%~7.4%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