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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형공장 설립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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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형공장 설립 활성화 된다

-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면적 비율 대폭 확대  -


 

▣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 설립되는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이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되어 비수도권에도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아파트형공장: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집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 아파트형공장내 용도구분 : 산업시설(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물류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ㅇ 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지역 아파트형공장설립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ㅇ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지원시설면적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개발자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로 했

    다.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면적 비율

 

입지구분

현행

개정(안)

산업단지 안

100분의 20 이내

좌동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

100분의 30 이내

ㅇ 수도권 : 100분의 30 이내

ㅇ 비수도권 : 100분의 50 이내

  * 산집법 시행령제36조의4제3항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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