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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범위 확대 추진(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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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확대가 추진되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이 기대됨

   ㅇ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각각 50인 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상향조정을 추진

     *제조업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이하

   ㅇ 아울러 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마케팅 등 전문·기술 서비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기준완화를 추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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