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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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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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참고자료) 석유산업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관련 개정법률 공포.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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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관련 개정법률 공포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과태료 최고3천만원부과
-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오는 7월 27일 부터 시행
- 법률 시행 이전까지 대국민 홍보, 계도에 이어
집중 단속 예정
□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오늘(4.27/금) 공포됐다.
ㅇ 이번에 공포된 석대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ㅇ 이로써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석유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