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기술의해외유출방지, 본궤도에올라"
- 담당자임형진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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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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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기술의해외유출방지, 본궤도에올라"
- '07.4.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등 범정부적 대응체제가동
▶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병행
* 불법유출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기업․대학 등의 보유기술관리체계 구축 지원
▶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위축없게 필요최소한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운용
□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06.10.27 제정되어 ’07.4.28 시행될 예정임
□ 동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ㅇ 범정부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