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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적재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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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2001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에서 수출입화물 적재 화물차량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ㅇ고속도로 진출입 허용대상은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량 전체, 수출입 면장을 소지한 화물차량임

    * 고속도로 하행선 진·출입 통제

      - 기  간 : 9. 29(토) 12:00 ∼ 10. 1(추석) 12:00 「48시간」
      - 진입통제 : 11개 I.C
       +- 경부고속도로(8개 I.C) : 반포,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청원, 신탄진
       +- 중부고속도로(1개 I.C) : 서청주
       +- 호남고속도로(2개 I.C) : EXPO, 서대전 
      - 진·출입 통제(4개 I.C)
       +- 경부고속도로( 2개I.C) : 잠원, 서초
       +- 중부고속도로( 2개I.C) : 광주, 곤지암
      - 진출통제(1개 I.C)
          경부고속도로 : 양재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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