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Paperless) 시대로 한걸음 성큼”
- 담당자이영훈
- 담당부서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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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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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Paperless) 시대로 한걸음 성큼”
- 전자화(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효력 인정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활동에 있어 종이문서 보관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은 점차 사라질 전망임.
ㅇ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별첨1 참조)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서 전자문서의 일종임.
ㅇ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별첨2 참조)
- 예컨대, 은행의 경우 종이문서의 형태로 발생되는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을 조만간 제정‧공포 예정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전자화하여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원본의 폐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이문서 보관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