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종이없는(Paperless) 시대로 한걸음 성큼”

81

 

“종이없는(Paperless) 시대로 한걸음 성큼”

- 전자화(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효력 인정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 보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활동에 있어 종이문서 보관과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은 점차 사라질 전망임.


 ㅇ 산업자원부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별첨1 참조)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서 전자문서의 일종임.


 ㅇ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별첨2 참조)


  - 예컨대, 은행의 경우 종이문서의 형태로 발생되는 각종 전표 및 신청서 등을 조만간 제정‧공포 예정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전자화하여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원본의 폐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이문서 보관과 유통에 관련된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