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징수방안 개선(10.4)
- 담당자정동희 서기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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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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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0. 4일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발표
□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원/㎥)은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요금적용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총비용을 추정판매량으로 나눈 공급비용에 원재료비(한국가스공사의 도매가격)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의 산정주기를 최장 3년까지 허용하여 왔음
ㅇ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판매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공급비용을 적기에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ㅇ 지역경제여건의 변화, 이상기온에 따른 난방수요 증감 등으로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원/㎥)은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요금적용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총비용을 추정판매량으로 나눈 공급비용에 원재료비(한국가스공사의 도매가격)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의 산정주기를 최장 3년까지 허용하여 왔음
ㅇ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판매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공급비용을 적기에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ㅇ 지역경제여건의 변화, 이상기온에 따른 난방수요 증감 등으로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