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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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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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5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팀, 무역위원회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hwp [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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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발표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7. 5. 14일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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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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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개시기간 단축(30일→20일) 및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②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 ③ 중소기업 지원 : 담보제공액 50%감면,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할 경우 잠정조치 제한 ④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⑤ 무역위원회 내에 주심위원제 도입 | ||
ㅇ 현행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ㅇ 또한 동 제도는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무역위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