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품질검사 실시(10.9)
- 담당자김상곤 주무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33
- 첨부파일
□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 : 프로판 및 부탄)는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ㅇ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이 부적정할 경우 가스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ㅇ특히, 금년 7월부터 LPG중 부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유통사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값이 싼 프로판을 부탄대신 다량혼합할 경우 가스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7월 LPG품질기준제도의 신규도입에 따라 전국의 생산 및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코자 함.
ㅇ점검기간 : 2001.10.10∼11.3(주1회, 총4회실시)
ㅇ검사팀구성 : 시·도 및 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4명씩 4개조 편성
ㅇ검사대상(총 43개사) : 생산(수입)단계(11개사), LPG충전소(32개소)
* 검사결과 위반시 LPG충전소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및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병과 가능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이 부적정할 경우 가스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ㅇ특히, 금년 7월부터 LPG중 부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유통사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값이 싼 프로판을 부탄대신 다량혼합할 경우 가스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7월 LPG품질기준제도의 신규도입에 따라 전국의 생산 및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코자 함.
ㅇ점검기간 : 2001.10.10∼11.3(주1회, 총4회실시)
ㅇ검사팀구성 : 시·도 및 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4명씩 4개조 편성
ㅇ검사대상(총 43개사) : 생산(수입)단계(11개사), LPG충전소(32개소)
* 검사결과 위반시 LPG충전소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및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병과 가능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