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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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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이 10.9(화) 오전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금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ㅇ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기업구조조합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기계·조선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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