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 담당자장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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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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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 효율관리기 자재로 지정 -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으로 연간 1,774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 기대 |
□ 산업자원부는 삼상유도전동기와 공기청정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음.
ㅇ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를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
ㅇ 공기청정기는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공기청정기 판매량 : 1,130천대(2005년도)
ㅇ 두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함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