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81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청정기 효율관리기

자재로 지정

-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으로 연간 1,774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 기대

□ 산업자원부는 삼상유도전동기와 공기청정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음.


 ㅇ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를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


 ㅇ 공기청정기는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공기청정기 판매량 : 1,130천대(2005년도)


 ㅇ 두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함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