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0.11)
- 담당자이용구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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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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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업배치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기획예산처에서도 20대 집중관리대상 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ㅇ농공단지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통합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고시의 그 주요내용은
ㅇ민간개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에 준하는 단지조성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ㅇ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2002년 일반회계 예산에 6억원 반영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기획예산처에서도 20대 집중관리대상 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ㅇ농공단지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통합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개정고시의 그 주요내용은
ㅇ민간개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에 준하는 단지조성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ㅇ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2002년 일반회계 예산에 6억원 반영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