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10.11)
- 담당자이승락서기관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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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 발전사업, LNG(액화천연가스)산업 지원을 위한 LNG 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열병합 발전사업 및 대체에너지 개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타에너지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2001년10월11일 고시하였다.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해당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실비용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둘째, 지원방법과 그 범위는
- 국내무연탄발전의 경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탄사용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하여,
- LNG발전의 경우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하여,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해당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실비용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둘째, 지원방법과 그 범위는
- 국내무연탄발전의 경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탄사용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하여,
- LNG발전의 경우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하여,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