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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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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관한 규정 고시개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디자인 변경

□ 산업자원부는 보급률이 높으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인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토록 규정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미만)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

<신규라벨>


 ㅇ 금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다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특히,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과, 등급을 나누기 힘들어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의 제품에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2종류로 단순화시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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