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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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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신제품)인증 심의에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포상심사에도 민간단체 활용 -

 

□ 국내에서 신기술 제품에 관한 인증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위원장 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 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신제품)인증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공무원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한다고 밝힘

 ◦ 또한, 그간 인증신청 건을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오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환경 등 산업분야별 3개 위원회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로 함


□ 인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관련 학회의 회장단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으로,

◦ 전기․전자분야에는 한민구 대한전기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기계․금속분야에는 강신형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화학․환AN style="FONT-SIZE: 15pt; LINE-HEIGHT: 15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3pt">(한양대학교 교수)을 위촉할 계획임


□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일류기술․일류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하여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굴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유공자) 및 정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개인)에대한 정부포상을 위하여 오늘(5월28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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