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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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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스트 교토체제」지원체제 구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대응 지원체제 구축

 ◈ REACH, EuP 등 제품중심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강화

 ◈ 시장·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조성

 ◈ 조문정리를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산업자원부는 FTA 및 기후변화협약 등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ㅇ ’05.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가 본격화되어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현실화

 

 ㅇ「한·EU FTA」체결 추진에 따라 국제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총괄 지원체제 마련 시급

 

    * RoHS(‘06.7,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ACH(’07.6,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uP(‘08.7, 친환경설계지침) 등 EU측은 공정경쟁을 위해 국내 제품환경규제 강화를 요청할 전망

 

□ 기업 및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환경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환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아울러, ’95년 제정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章․節로 재구성함으로 국민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탈바꿈 함 (참고:개정안 조문 체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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