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10.15)
- 담당자김상구연구관
- 담당부서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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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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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을 새로 제정고시(2001. 10. 1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598호) 하여 10. 18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안전검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기준에 맞추되 추락방지용 보호대 설치기준은 국제기준 보다 강화
ㅇ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중 승강행정높이 4m 이하는 ISO 국제기준을 따름
ㅇ 국제기준이 없는 승강행정높이 4m 초과 12m(건물 5층높이) 이하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승강기 기준에 다음 내용을 추가 및 변경적용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안전검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기준에 맞추되 추락방지용 보호대 설치기준은 국제기준 보다 강화
ㅇ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중 승강행정높이 4m 이하는 ISO 국제기준을 따름
ㅇ 국제기준이 없는 승강행정높이 4m 초과 12m(건물 5층높이) 이하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승강기 기준에 다음 내용을 추가 및 변경적용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