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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民-民 規制 등 대대적 혁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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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산업, 자원 분야 협회·단체·공기업의 불합리한 "民-民   規制"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 산업자원부는 10.19(금)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안)"을 발표하고, 51개 산하기관·단체의 220개 유사행정규제를 금년말까지 폐지·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 정비(안)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단체의 규정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게 되는데, 주요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1>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설문서 작성을 의무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폐지
 - 법적 근거 없이 귀금속보석판매사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수수료 징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 자율교육으로 전환

 <유형2>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불합리한 규정 개선
 -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납입 회비 등은 일절 미반환 (무역협회)   ⇒ 기납입 연회비는 월할로 계산, 정산·반환 조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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