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역요건 대폭완화(10.18)
- 담당자김용환사무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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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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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0월 19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상기 예고안에 따르면,
ㅇ 우선 현행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종전 투자금액이 1억불이거나 1천명이상 등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천만불 또는 300명으로 완화한다.
ㅇ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1천만불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을 5백만불로 낮추고 감면율은 100%로 상향한다.
ㅇ 그외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대상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옴부즈만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내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상기 예고안에 따르면,
ㅇ 우선 현행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종전 투자금액이 1억불이거나 1천명이상 등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천만불 또는 300명으로 완화한다.
ㅇ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1천만불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을 5백만불로 낮추고 감면율은 100%로 상향한다.
ㅇ 그외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대상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옴부즈만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내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